▲ 사진 : KBS

 첫 방송을 앞둔 ‘닥터 프리즈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완전정복 해설서가 나왔다.

20일 첫 방송 예정인 KBS 새 수목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는 대형병원에서 축출된 천재 의사가 교도소 의료과장이 된 이후 사활을 건 수싸움을 펼쳐가는 신개념 감옥x메디컬 서스펜스 드라마.

남궁민, 권나라, 김병철, 최원영 등 믿고 보는 대세배우들이 총출동한 만큼 숨 막히는 연기 시너지가 폭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드라마의 기획 의도와 그 안에 등장하는 난해한 법률용어들, 그리고 알고 나면 더욱 기다림을 즐겁게 만들어줄 ‘닥터 프리즈너’ 완전정복 눈높이 가이드가 공개되었다.

닥터 프리즈너=의사+죄수, 어떤 뜻?

먼저 드라마 타이틀인 ‘닥터 프리즈너’는 의사를 의미하는 닥터(Doctor)와 죄수 혹은 재소자를 의미하는 프리즈너(Prisoner)의 합성어로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죄수들의 의사” 혹은 “감옥에 간 의사”로 풀이될 수 있다. 

극중에 등장하는 수 많은 의사들 중 교도소와 관련있는 핵심 인물은 의료과장에 지원한 나이제(남궁민 분)와 의료 봉사자로 들어온 정신과 전문의 한소금(권나라 분) 그리고 현 의료과장 선민식(김병철 분)이다.

특히 선민식은 소위 범털로 불리는 VIP 수감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은 것으로 알려져 일개 의료과장이 대체 어떤 방식으로 ‘교도소의 왕’이 된 것인지 그 비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형집행정지’가 대체 뭐길래? “나가게 해드리지요” 

최근 공개된 티저영상 속 재소자를 향해 “나가게 해드리지요”라고 악마의 제안을 건네는 나이제와 “어떻게 나가게 해주겠다는거지”라고 묻는 오정희의 질문에 ‘형집행정지’와 관련한 해답이 들어있다.

그것은 바로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 특히 형사소송법 제 471조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언뜻 난해하게 느껴지는 법률용어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뉴스 속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 너무도 쉽게 이해가 된다. 무거운 죄를 저지르고도 금세 풀려나는 정치인, 재벌총수 등 평소엔 건강하다가도 검찰이나 법원 포토라인에만 서면 마스크에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다.

교도소를 둘러싼 내, 외부의 다양한 인간군상들

돈과 권력, 힘이 지배하는 또 다른 계급사회로 표현되는 극중의 교도소는 VIP 관리사동 안의 정치인, 재벌, 깡패 등 다양한 인물군상들을 비춰낸다. 이들 중 일부는 담장 밖의 살아있는 돈과 권력을 바탕으로 황제 수용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또 매수와 꼼수를 통해 ‘형집행정지’를 합법적인 탈옥과 면죄의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유전무죄’ 상황들은 비록 드라마 속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과 리얼하게 겹쳐지면서 시청자를 떠나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가슴 속에 뜨거운 공분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극중 나이제가 교도소 의료과장 자리에 지원한 까닭 중 하나가 바로 교도소 VIP 수감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것임이 최근 티저를 통해 공개되면서 천재적인 의술을 지닌 그가 왜 가난한 자들의 치유성자에서 교도소 VIP들의 수호자로 흑화한 것인지 예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제작진은 “가진 자들에게 가진 자들의 룰로 대항하고, 악한 놈은 더 악한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나이제의 악행(惡行)을 통한 성장과 성공기를 통해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피력해 첫 방송을 더욱 기다려지게 만들고 있다.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는 20일 수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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