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28.57g, 엑스터시 359정 인천·김해공항 통해 밀수입

4천2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베트남 공급책에게서 받은 필로폰 128.57g, 엑스터시 359정을 김해·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4천2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억원 상당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속옷에 필로폰 등을 숨겨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전과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 보안 검색이 허술한 점을 노려 필로폰을 반입했다”고 설명했다.

‘전달책’인 A씨는 베트남에 있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전달하고 판매 대금의 20%를 챙기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SNS에서 필로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2일 음성의 한 카페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엑스터시를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베트남에서 마약을 받아 국내로 옮겨주기만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해서 필로폰을 몰래 가지고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베트남에 있는 총책과 국내 보관책 등 마약 유통망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