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리비에르아파트 비대위
중구청 항의방문 대책 촉구

▲ 울산시 북구 명촌동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재산권피해 비상대책위원회 50여 명이 20일 북구청을 항의 방문해 이동권 북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 파산으로 인한 재산권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파산 선고된 울산 북구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본보 지난달 8일 1면 보도 등) 사업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재산권 문제 해결과 관리감독 등 행정의 직접 개입을 요구하며 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구 명촌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재산권피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50여명은 20일 북구청을 항의방문해 이동권 북구청장,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 백현조 부의장 등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동권 구청장에게 조합 파산 선고에도 행정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구와 울산시가 지금이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조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북구는 각종 위법행위로 결국 파산에 이르게 한 조합의 인가취소와 사업계획 인가취소를 울산시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구는 각종 위법행위를 자행한 조합 임원들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려줄 것과 한시라도 빨리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북구·울산시 차원의 대책 수립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 북구의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재산피해를 입힌 북구 공무원들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명명백백히 따져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내달 말까지 조합에 요청한 서류,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받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주언 의장과 백현조 부의장도 “절차상 북구의 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그 결과를 공유하고 시정사항이 있다면 해당 분야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은 수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 1월30일 울산지방법원이 조합 파산을 선고했으나 해당 조합장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상태다. 오는 2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가 예정돼있다. 정세홍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