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개인책임으로 표현 문구

폭언관련 주의 당부글귀에 포함

시민단체 “성폭력교육대상 자인”

해당간부 “뜻풀이 과정서 오해”

울산 울주군이 폭언·갑질 논란에 이어 성희롱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한 부서 과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장이 부진한 업무의 속도를 내 달라고 업무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발언을 했다는 것. 군은 폭언 정도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가해자와 분리하는 차원에서 과장을 인사 조치하기로 했다.

성희롱 논란은 폭언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이 근절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선호 군수는 간부 공무원과의 회의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과 폭언 등이 없는 아름다운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A국장은 이를 포함한 당부사항과 공지사항을 소속 국원들에게 메일로 발송했다.

공지사항에는 국내 갑질 사례와 미국·일본의 갑질 및 성희롱 사례에 대한 내용과 함께 말미에 조직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A국장은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성희롱(性戱弄·빌 허자에 창과자, 임금 왕에 풀초자)은 자기 자신이 허점이 있으면 칼을 들이대 풀밭에서 왕 노릇 한다는 뜻이 있다”며 “남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롱하거나 가지고 놀지 않는다고 봄으로, 자기 몸은 자기 자신이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근절에 앞장서야 할 간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 성폭력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내 성폭력이 상사의 위력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이를 개인의 책임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승진 울산시민연대 대표는 “해당 발언은 본인 역시 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자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A국장은 군의 산하기관인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특별조사 결과부터 다시 살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국장은 “폭언 관련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올리면서 결말 부분에 한자 풀이를 하다 보니 의도와 다른 의미가 전달된 것 같다”며 “나쁜 마음으로 쓴 것은 절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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