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들 소환조차 하지않아
검경 기싸움·속도조절등 의혹 난무
검찰 “사건 폭넓게 확인, 시간 걸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을 최근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또 다른 측근 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사건 당사자들을 소환조차 하지 않아 늑장수사라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검찰은 사건을 폭넓게 보고 있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시장 동생 A씨가 아파트 시행 사업에 개입한 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경찰청은 ‘아파트 시행권을 주면 대가로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친형은 “2015년 3월 경찰관 B씨가 찾아와 A씨와 건설업자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를 내밀며 ‘일이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시장 동생과 당신 동생이 힘들어진다’고 했다”며 “B씨가 한 차례 더 찾아와 ‘일이 잘 해결돼야 동생도 좋으니 동생에게 잘 말해달라’고 협박과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울산지검에 B씨를 고소했다.

이후 1년이 흘렀지만 A씨와 B씨에 대한 소환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경찰 측 핵심 제보자인 건설업자 C씨가 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되면서 A씨와 B씨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과는 다른 모양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치 수사 논란 및 고래고기 환부를 둘러싼 검경의 기싸움, 김 전 시장 측근비리 관련 수사 결과가 중앙 정치권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검찰이 수사 속도를 조절한다는 추측부터, 검경의 기싸움과 관련해 중앙 차원의 개입이 있지 않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사건을 폭넓게 보고 있어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수사 자체의 진도는 많이 나간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김 전 시장과 관련된 사건 전체를 한묶음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A씨와 B씨는 물론 다른 사람도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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