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기아차의 통상임금 동일적용 요구를 포함시키면서 통상임금 문제가 올해 임단협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최근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에 합의한 내용을 설명한 뒤 향후 전략과 투쟁방침을 집중 논의했다.

노조는 우선 올해 사측과의 단협 요구안에 통상임금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교섭에 앞서 사측이 결정한 ‘불법 상여금 시행세칙 폐기’와 ‘기아차와 동일방식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5만 조합원들의 뜻이 담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노조는 2015년 1월 1심 판결에서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패소했으며 같은해 11월 열린 항소심마저 기각돼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기아차 통상임금 찬반투표 결과와는 상관없이 통상임금 해결을 위해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가져가기로 했다”면서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이 통상임금 동일적용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회사측에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