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간 업무 협의 하지 않아

최근 5년간 7139만원 미부과

최대 60만원 고지까지 발생

동구 “분할 납부안 검토중”

울산 동구가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간 협의 미비로 도로점용료가 최대 5년까지 밀렸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밀린 도로점용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 되게 생겨 잘못된 행정의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96개 돌출간판에 대한 수시분 및 정기분 도로점용료 7139만원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울산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건물 돌출간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건립 인·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구에서는 지난해까지 옥외광고물 신규 인·허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는 건설과에서 맡아왔다. 문제는 이 두 과 사이에서 제대로 된 업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지난 2015~2018년까지 총 1041건의 돌출간판 옥외광고물 신규 인·허가 수리가 이뤄졌는데, 도시디자인과가 돌출간판 인·허가 수리 내역을 1개월·분기별·반기별 등으로 모아두었다가 한번에 건설과에 통보하는가 하면 아예 4개월치 수리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건설과 역시 돌출간판 인허가 수리내역을 통보받지 못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료 요청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돌아갔다.

동구가 최근 도로점용료 과년도분 납부 사항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자 행정 착오로 몫돈을 낼 처지에 놓인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돌출광고물 도로점용료는 평균 6만~7만원, 최대 10만~12만원이다. 그러나 도로점용료가 밀린 탓에 한번에 6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낼 처지에 놓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58)씨는 “행정을 잘못해놓고 분할 납부 등 방안 마련 없이 한 번에 내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본래 1년치 납부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때만 최대 4회까지 분할이 된다. 하지만 동구 경기가 안 좋은 만큼 동구 자체 방침으로 분할 납부를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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