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산하 공공기관 임원교체 개입 혐의
김 전 장관, 지난달 소환조사서 혐의 부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고발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이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들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환경부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인사들을 산하기관에 앉히기 위해 이들 기관 임원들의 사퇴 관련 동향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며 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고,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이름을 올린 환경부 산하단체 전·현직 임원들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관이 구속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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