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상황 지속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고용부, 기준 일부 개정
동구, 종료 앞두고 총력전

울산 동구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를 앞두고 지정기간 연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을 위해 25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리는 정부의 현장실사에 참석, 지역의 경제 상황과 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5일 동구를 포함해 창원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군산, 목포시, 영암군 등 총 8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오는 4월4일부로 종료된다.

동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때 관계부처에서 잇달아 울산을 방문해 동구의 어려운 지역 사정을 직접 보고 들은데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정연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 20일부로 고용위기지역은 지정 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 등이 지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황이다.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은 고용위기 지역 기간 연장 시 지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했다.

동구 관계자는 “조선업종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에서 겪는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 관계 부처에서 동구를 여러차례 방문해 어려운 사정을 보고 간 만큼 지정기간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연장 여부는 민·관 합동협의체인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고용부는 현장실사 이후에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장실사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며, 발표 날짜 역시 지정기간 종료 전인 4월3일 전에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