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없는 거리’지정 확산

경남 양산지역 초등학교 정문 일대에 설치, 운영 중인 스쿨존에 ‘차 없는 거리(차량통행 제한)’ 지정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경남에서 처음으로 서창동 대운초등학교가 ‘스쿨존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을 지정, 운영한 이후 차량통행 제한에 따른 교통 불편의 역기능보다 안전한 보행 등 순기능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산교육지원청 등은 최근 상북면 상북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스쿨존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선포식을 개최했다. 현재 상북초교 정문 앞 120m 스쿨존에서는 평일 오전 8~9시, 오후 1~3시 등 하루 3시간씩 차량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그동안 상북초교 정문과 후문 앞은 도로 폭이 좁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따로 없는 데다 상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앞서 지난해 9월 평산동 평산초교가 두 번째로 시행에 들어갔다. 상북초교는 세 번째다. ‘스쿨존 시간제 차량 제한’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허가한다.

양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노력해 스쿨존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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