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유리한 금리 배점 ↑
지방은행 유리한 편의성 낮춰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지방은행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지방은행에 불리했던 협력사업비 배점을 낮췄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고, 오히려 시중은행에 유리한 금리 배점을 높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 기준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달 초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BNK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전국 지방은행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그동안 지방은행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서 지자체 협력사업비 항목을 아예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행안부는 시중은행과 지자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 항목은 유지하되 총 배점 100점 중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다만, 협력사업비가 은행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출연 규모가 20% 이상 넘을 경우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에 대해 지방은행들은 단서조항이 단지 보고만 하도록 할 뿐 조정권이 없어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한 관계자는 “전년 대비 출연 규모가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금고시장에 신규로 진출하는 은행에는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덩치가 큰 시중은행에 매우 유리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또 개선안에서 금리 배점을 기존 15점에서 18점으로 올린 것은 시중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경쟁에서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 지방은행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은행에 유리한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 배점은 18점에서 17점으로 오히려 낮췄다. 김창식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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