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북구의 한 노상에 정차된 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B(여·26)씨가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계속 보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를 이기지 못해 여자친구 소유의 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다른 곳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 등에 돌을 던져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