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사무직 유입에 일부 현장조직 반발

법원에 가처분신청…노노갈등 비화 조짐

현대중공업 노조가 일반직과 사내하청 노조를 통합하는 ‘1사 1노조’ 시행규칙이 일부 현장조직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 일부 조직이 현재 노조에 흡수된 하청과 일반직(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결정을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며 노노(勞勞)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24일 현대중공업 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현장조직이 ‘1사1노조’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취지로 울산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9일 노조의 의결기구인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과한 ‘하청·일반직지회 통합 시행규칙’은 일반직과 하청노조 조합원을 현대중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공동요구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노조활동 등으로 해고되면 금속노조가 9개월간, 현대중공업 노조가 3개월간 생활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9월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에 대해 당시 일부 사내 현장조직은 ‘1사 1노조’ 시행이 기존 조합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된다며 반발했다.

한 현장조직은 유인물을 통해 “노조의 조직형태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집행부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특별위원회,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노조합병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현장조직들도 기존 노조원에게 시행규칙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 조합비가 하청지회 복지 등에 투입되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다른 현장조직은 향후 노조의 파업과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노조는 7월5일 이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대의원의 강한 반발로 휴회한 뒤 나흘 뒤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 129명 중 69명이 이 안건에 찬성했다. 반대 역시 60명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노조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조합원 수가 줄어 세력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 시행규칙을 추진했고, 일부 현장조직은 기존 조합원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반발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편 가처분 소송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24일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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