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체 외압 무혐의 받고

관련 경찰들 무더기 고소·고발

檢 제출 고소장 200여장 달해

황운하 청장 수사 급물살 전망

▲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가운데)이 25일 울산지검 민원싱 앞에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경우기자
레미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본보 3월18일자 1면 보도)을 받은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당시 수사를 지휘·담당했던 경찰들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울산지검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박 전 비서실장의 고소·고발까지 접수됨에 따라 황 청장에 대한 수사가 탄력이 받을지 주목된다.

박 전 비서실장은 25일 황운하 청장과 당시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경찰들을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3월부터 선거가 있던 6월까지 황운하씨가 경찰의 공권력을 총가동해 지방선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울산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고소·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실장이 제출한 고소장은 200여 페이지에 이를 정도의 방대한 분량으로, 경찰 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내용과 증거 자료 등이 포함됐다.

김영중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사무처장은 “황 청장은 당시 수사가 적법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방대한 인력이 동원됐던 당시 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고소·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며 “향후 황 청장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이 제기되더라도 수사 범위는 지금까지의 혐의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수사로 야기된 황 청장에 대한 수사 범위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와 관련된 경찰 수사는 △박 전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업체 청탁 사건 △김 시장 동생의 북구 아파트 건축 관련 이권 개입 사건 △김 전 시장에 대한 후원금 쪼개기 사건 등 크게 3건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후원금 쪼개기 사건은 관련자 6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고, 박 전 비서실장 사건은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수사건도 조만간 결론을 낸 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경찰이 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