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정두 울산 동구의회 의원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선 국민성과 국고가 튼튼해야한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 균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제시돼야 하고 올바른 정책제안 및 사업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국가 예산지원이 적제적소에 신속하게 이뤄지고 또 잘 집행돼야 한다.

국민이 내는 국세와 지방세가 국고와 지방금고에 보관됐다가 정부 정책과 사업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파트너이자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발전을 추구해가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도시는 정행·정도·정견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사업을 실천해야하고, 국·시의 감사를 통해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부실사업으로 소중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야한다. 만약 부실사업계획 추진으로 예산이 집행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그 책임을 물어서 관계공무원이나 행정권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과 주민소환제와 같은 제도를 더욱 강화시켜야한다.

‘정부의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데 참으로 애석하다. 이와 같은 인식은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보다는 부실공사와 부정비리로 집행하면서 행정 집행력에 대한 불신이 깊게 각인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로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지속해야 된다고 했다. 또 국민이 모두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가는 지속성장과 미래의 희망과 꿈을 만들어 가야하며, 이러한 경제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가계와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고 의료·보육·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확실히 체감되도록 한다는 목표와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국민들속에서 더불어 성장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과 경제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들을 우리는 그동안 언론을 통하여 많이 접해 익히 잘 알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방법과 인식들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경제발전과 국민 주도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국가의 미래와 명분을 실추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고위 관료부터 지방자치의 모든 공무원들과 선출직 공직자들까지 모두가 청렴하고 바른 의식과 올곧은 소신으로서 공무를 수행하고 공심으로서 모든 업무에 국민들과 지방의 지역주민들에게 헌신 봉사한다는 마음과 정신을 갖춰야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야만 급변하고 있는 경제·문화·정보화의 시대에서 사회적인 의식과 밀려드는 해외 물류에 대응하고 세계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오랜 관념적인 사고방식을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작은 틀에 머무를 것이며 드넓은 세계 경제무대에서도 뒤처지는 불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정해놓았는데 간략하게 열거해본다.

세출예산의 10대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회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 입법 취지를 근거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원칙에 따라 제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산에 관하여 규정과 절차를 정해놓은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에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내어주는 소중한 세금이기에 한 푼이라도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집행까지 세심하게 기획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모든 예산은 쉽게 마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나 의회나 모든 기관에서 예산을 다루는 일에 무엇보다도 세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한다.

임정두 울산 동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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