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절차법 미준수 주장
반대단체 “책임자 처벌등” 요구
시의회 임시회서 안건상정 검토
찬성단체, 오늘 제정 촉구 회견
공청회 파행 이은 2차 충돌예상

▲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 회원들은 26일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청소년 의회 조례 제정 공청회 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 청소년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반대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변호사 자문결과를 근거로 ‘최근 시의회가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27일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단체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시의회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개회하는 제203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공청회 파행(본보 3월18일자 5면)에 이은 2차 충돌도 예상된다.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와 울산하나로 학부모연대, 손주를 사랑하는 조부모들의 모임, 차세대를 세우는 청년들의 모임 등은 2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5일 열린 청소년의회(구성·운영 조례) 공청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행정절차법대로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은 시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의회가 공청회를 갖겠다고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의회 또한) 행정청으로서의 성격을 보유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은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장소, 주요내용, 발표 신청 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제정 반대측은 시의회가 공청회 개최 5일 전에 일부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린데 대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또 “설령 14일 이전 공청회 개최 공지가 지방의회의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청회 취지를 고려하면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훼손”이라며 “시의회는 공식 사과와 졸속 공청회 강행 책임자 징계·문책,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미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운영위는 앞서 지난 25일 회의를 열어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지만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가능성은 있다.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27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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