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

최대 2억원…금리 최저 2.72%

▲ BNK부산은행은 26일 본점에서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와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울경 지역 신혼부부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대출’이 은행권 최초로 내달 출시된다.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은 26일 오후, 본점에서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와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부울경 지역 신혼부부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대출’을 4월1일에 출시한다.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소득이나 임차주택 면적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대상은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 부·울·경 지역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또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다문화가정 전세대출의 경우 부·울·경 지역 다문화가정으로 배우자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면 가능하다.

부산은행은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최대 0.25%까지 특별 우대해 최저 2.72%(2019년 3월26일 기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보증료율을 최저요율인 0.05%로 감면 적용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와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교류,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TFT 운영 등의 협업을 통해 고객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주택금융분야 협약상품 출시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지역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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