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지인의 머리를 둔기로 쳐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8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25분께 남구 수암동 자신의 거주지 옆방에서 잠을 자던 지인 B(52)씨 머리를 둔기로 2~3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욕설을 하거나 자신을 때리는 등 괴롭히고 무시하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뇌출혈 증상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의식은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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