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前시장 행정미비로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26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시장이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특히 일반인이 아닌 전파 가능성이 높은 기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해 5월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 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의 변호인은 “당시 기자회견의 요지는 나동연 후보가 시장 재임 기간에 일자리 창출보다 빚 탕감에 주력한 것을 지적하며 김 후보가 당선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나 후보 재임 기간에 행정 미숙으로 일자리 대참사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지 나 후보 재임 시절에 넥센타이어가 이전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취임식 후 권위의 상징인 시장실을 1층 민원실로 옮기고 900건이 넘는 민원을 상담하는 등 시민 중심주의를 실현하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변화를 갈망하는 35만 양산 시민들의 바람을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