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대 분야별 최저기준 산정
지역맞춤형 지원제도 마련
시민들에 보편적 복지 혜택
市, 10월 최종 기준선 확정

5년간 1조2000억원이 들어가는 ‘울산형 복지모델’이 나왔다.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 전반에서 시민 모두가 보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울산시는 26일 시청에서 ‘울산시민 복지기준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울산발전연구원이 맡아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진행됐다. 울발연은 5년간 1조2124억원 규모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소득에 84억원, 주거에 5216억원, 돌봄에 1128억원 건강에 3645억원, 교육에 2051억원이다. 연차별로는 2020년 1221억원, 2021년 1492억원, 2020년 2046억원, 2023년 4051억원, 2024년 3314억원이 들어간다.

‘소득’ 분야에서는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소득 보장(중위소득 43%)을 최저 기준으로, 울산시민의 소득수준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적정소득 보장(중위소득 50%)을 적정 기준으로 잡았다. 세부 사업으로는 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와 울산형 최저생계급여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부담가능한 수준에서주택의 안정적 공급, 가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 확보를 최저 기준으로, 주택을 포함한 주거환경의 안전하고 쾌적한 질 확보를 적정 기준으로 세웠다. 세부사업으로는 행복주택,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과 공동체형 공동주택 모델 개발 등이 제시됐다.

‘건강’ 분야에서는 전 시민의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형평성 보장을 최저 기준으로, 보건, 의료, 환경의 포괄적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 건강권 보장을 적정 기준으로 정립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이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제적 수준과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기본적 교육을 받을 동등한 기회제공을 최저기준으로, 울산시민은 자주적 생활능력과 시민적 교육을 형성할 수 있는 수준과 교육여건을 향유하는 것을 적정기준으로 잡았다. 세부사업으로는 학교밖 청소년 자립 및 취업 지원 강화 등이 있다.

‘돌봄’ 분야는 영유아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으로 나눠 추진된다. 영유아 돌봄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최저 기준으로, 영유아 돌봄의 공평한 접근성 확보를 적정기준으로 마련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공립어린집의 확충과 균형 배치,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규정완화 등이 제시됐다.

아동청소년 돌봄은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적돌봄체계 구축을 최저기준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 친화도시를 적정기준으로 잡았다. 세부사업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와 아동청소년 돌봄센터 건립 등이 있다.

노인 돌봄은 적극적인 돌봄서비스 보장을 최저 기준으로,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 예방적 돌봄서비스 보장을 적정기준으로 세웠다. 세부사업으로는 읍면동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확대와 사례관리 강화 기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장애인 돌봄은 전국 평균 이하인 울산 장애인 복지분야 지표를 평균수준 이상으로의 향상을 최저 기준으로, 울산시 장애인 복지분야 지표를 전국 최고수준으로의 향상을 적정기준으로 잡았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강화 등이 제시됐다.

가족 돌봄은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울산시민이 돌봄 부담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거나 가족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을 최저기준으로, 10분 이내 거리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일내 가족돌봄자 지원서비스 이용을 적정기준으로 잡았다. 세부사업으로는 영유아, 아동, 노인 및 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등이 도출됐다. 울산시는 용역결과를 수정·보완해 오는 10월 최종 기준선을 확정·발표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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