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왕 교육학박사 울산평생교육진흥원 부원장

얼마 전 교육부가 10년 만에 가칭 인적자원부를 신설하고 1급인 차관보 직책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했다. 교육부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다시 교육부로 바뀌어 온데서 알 수 있듯이 지난 10년 동안 인적자원개발(HRD)은 정부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노무현정부 때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을 담당하는 지역인적자원센터(RHRD센터: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al Center)도 전국 광역시도에 설치되었지만 이명박정부가 끝나갈 무렵 대부분 폐쇄되었다. 이번에 교육부 내에 인적자원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이 정부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복귀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사문화된 인적자원기본법을 대체해 2014년 7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이라는 다소 생뚱맞은 법률이 제정되었다. 대학과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두었다. 필자는 울산의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였다.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강화하여 지역산업이 발전하는 대학-산업-인재가 상생하는 울산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을 일정 비율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울산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상승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큰 개념을 담기에는 부족했다. 이 법에서의 지역인재육성 개념은 인적자원개발이 가지는 종합적이고 포괄적 의미보다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능력개발이 강조된다. 이미 정립된 인적자원개발 개념 대신 굳이 인재육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또한 이 법의 취지는 인적자원개발보다는 지역균형발전에 두고 있다. 이 법이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인적자원개발은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다시 생각할 때이다.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로 규정한 핵심요소인 지식과 기술은 4차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훨씬 빨리, 거대하게 밀려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쪽에서는 쓸 만한 인적자원이 없다하고 다른 쪽에서는 직업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그러나 실업률과 같은 개괄적인 통계 수치에는 민감하면서도 더 중요한 지역단위의 인적자원에 대한 분석에 둔감하다. 지역단위의 세부적인 인적자원의 유형에 따른 수요와 공급 체계 등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하는 기관도 없다. 지역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없다. 이번에 신설되는 차관보가 인적자원 분야를 맡게 되면 인적자원의 양성을 위한 정책 설계 주관, 부처 간 조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발전적으로 재검토되길 기대해 본다.

울산에서도 2012년 7월 울산발전연구원 평생교육센터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지정되기 전까지 울산발전연구원의 지역인적자원센터에서 평생교육사업과 함께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함께 수행했다. 지역인적자원센터가 없어진 뒤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 조사 연구, 평생교육 기회부여 등 울산의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인적자원개발 개념은 평생교육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수행된 적은 없다. 울산은 현재 울산인재육성재단에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재육성의 의미가 인적자원개발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게 현실이다. 신기왕 교육학박사 울산평생교육진흥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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