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능인 사회적기업 미담장학회 대표

3월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루어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심의했다고 한다.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과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마음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도 물론 많을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을 진정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느끼는 국민은 많지 않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선망의 대상이자 새로운 사회적 특권계급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분야의 혁신이 필요한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규제 감옥’의 관리소장 역할을 일부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국민적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작위적(적극적 행위)으로 규제한 폐단이 컸다면, 최근의 공직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로 국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대통령을 위시한 규제 혁신, 혁신 성장 등의 구호가 나오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강하게 주문해서인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주 금요일인 22일부터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중심 행정’을 타파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소극행정은 총리와 정부 관계자들의 일시적인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권은 유한한데 비해서 공무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직업공무원 제도하에서는 복지부동의 단어를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소극행정 타파,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되 공직 사회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한 ‘공직사회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을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이라고 하는데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데 논란이 있는 법이다. 필자는 자연인에 대해서는 도덕적 의무를 함부로 법으로 규정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본인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무총리의 주장대로 엄정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의지는 중앙정부에 머물 뿐이 아니라 지방자치에서부터 적극 도입해야 한다. 답답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방법조차모르고 관의 규제에 피해 감내와 인내만 강요당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울산 울주군 여성가족과의 경우만 해도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선정 공고를 하고 위탁 대상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규제 혁신’을 위한 지침을 반영했다가 다시 소급해서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특정 법인(단체) 배제 및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군수 명의의 직인을 날인한 자격 요건 충족 공문을 받은 단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과장 인사가 바뀌어서 과거 공문은 무효라는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인해 군민의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말 그대로 복지부동이다.

지방자치에도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능인 사회적기업 미담장학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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