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에게 72억여원 가로채

검찰 수사관인 남편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7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본보 2018년 10월8일자 6면 보도)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50)씨에게 지난 29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B씨에게 전화해 “스웨덴에 사는 친한 친구의 남편이 아시아지역을 총괄하는 에이전시 대표인데 외국인들의 국내 거주자금이 필요하다. 3억원을 투자하면 월 17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9개월 동안 71차례에 걸쳐 24억5000여만원을 챙기는 등 15명으로부터 7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총 편취액의 절반이 넘는 40억원가량은 투자금 상환조로 반환했지만, 30여억원은 아직 변제하지 못했다.

A씨는 2008년께 주식 투자로 6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서울 증권회사 지점장, 펀드매니저 등 가상 인물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주식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친인척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수익금 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자녀 친구의 부모, 동창 등으로 범행 대상을 넓히기 시작했다.

또 2010년께부터는 일정 기간의 투자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동산 투자 등을 빌미로 동서 등을 통해 확보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액이 30억원이 넘는데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남편 신분을 과시하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인 수법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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