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3시30분께 울산 중구 태화시장 입구에서 A(75)씨가 B(29)씨가 몰던 사설구급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구급차 안에 이송 중인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급차 운전자는 경찰에 “신호가 바뀌는 과정이었고 긴급출동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설 구급차의 속도기록장치와 블랙박스를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의뢰해 운전자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