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의회 질의에 회신

오늘 운영위서 조례안 심사

반대측, 시의회 방문등 예정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의회 구성과 관련, 기존 울산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시의회 자체 검토에서 ‘유사·중복이 아니다’는 의견과는 상반되는 의견이다. 5일 진행되는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행안부는 울산시의회가 청소년의회 설치·운영 가능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청소년의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울산시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하지 않도록 기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운영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회신을 지난해 말 시의회로 보냈다.

행안부가 회신을 보내기 이전 시의회는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울산시가 운영하고, 청소년의회는 시의회가 운영하므로 양 기구는 유사·중복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5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심사한다. 행안부와 시의회의 검토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조례안에 대한 첫 심사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발의한데다 운영위원회의 정당별 의석수가 민주당 4석, 자유한국당 1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표결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행안부가 회신한 의견을 감안하면 심사 보류 등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안도영 운영위원장은 “아직 통과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청소년의회의 필요성과 행안부 회신, 시의회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에 반발하는 일부 학부모 및 종교·시민단체 등은 4일 시의회를 찾아 조례 구성에 반대하는 1만2000여명의 서명지와 조례 문제점 등을 담은 서류를 전달했다. 조례심사가 예정된 5일에도 시의회를 찾아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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