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여장을 한 채 중구의 한 CCTV에 찍힌 장면.
여장을 한 채 장애인복지관과 고등학교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성폭력특례법)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께 중구의 한 장애인복지관 1층 여자화장실과 울산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로 보이는데 거동이 수상하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수색해 이날 오후 7시20분께 본인 주소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 자택에서는 여장을 위한 가발과 여자 옷 등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적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려고 침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성폭력특례법 위반이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공공장소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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