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무리한 이전” 기대반 우려반

▲ 울산 북구 진장디플렉스 전경.

현재 남구 신정동 경남은행 건물에 자리한 울산문화재단
협소한 업무공간 해결위해 市에 진장디플렉스 이전 제안
애초 유통물류단지로 분양돼 다른 성격 재단 입점 불가능
기존 분양자 동의 이끄는등 복잡한 작업 선행돼야해 주목

울산시 남구 신정동 경남은행 건물에 자리 한 울산문화재단이 협소한 업무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 북구 진장동 진장디플렉스로 옮기는 방안을 울산시에 제안했다. 이에 울산시가 진장디플렉스 활성화방안 용역을 진행하면서 문화재단 이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단 입점이 진장디플레스 상권활성화를 견인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무리한 이전으로 기존 분양자에 피해를 주고 혼란만 부추긴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와 관련 사업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년 전 출범한 울산문화재단은 출범 당시 독립청사를 갖지못해 울산시청 맞은편 현재의 경남은행 5층 공간을 임대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하지만 나날이 늘어나는 업무로 직원 수가 30여 명으로 늘면서 공간은 오래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문화예술지원 뿐 아니라 지역축제까지 사업이 확대되며 현재는 엘리베이터 앞 복도까지 가림막을 짜넣어 임시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시문화활성을 도모하는 재단사업의 특성상 대시민 대면의 기회를 늘리고 토론과 간담회 등으로 파급효과를 꾀해야 하지만 이같은 문화사랑방 기능은 출범 이후 단 한차례도 추진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금융기관 건물에 들어있다보니 은행업무가 끝나는 오후 5시 이후에는 1층 출입이 제한되고, 오후 7시 이후부터는 그마저도 힘들어 방문객이나 직원들 모두 지하 주차장 출입구로 우회해 드나드는 실정이다.

전수일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울산문화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각종 문예지원을 주로하는 공공기관이지만 대시민 접촉이 어려워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울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마땅한 공간을 알아봤고, 울산시에도 건의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그나마 진장디플렉스 내 옛 울산도시공사 사무공간이 현재 비어 있었다. 이를 재단이 사용할 수 있는지 진장디플렉스를 관리하는 울산도시공사에 문의했고, 산하기관을 감독하는 울산시가 가능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구의 문화의거리, 남구의 장생포 등 문화예술 및 스토리콘텐츠로 지역사회 내에서도 문화재생을 꾀한 사례가 있다. 북구 진장동 일원은 대형유통단지, 식당가에 이어 최근에는 영화관까지 문을 열었다. 이에 문화예술까지 더해지면 10년째 어려움을 겪어 온 진장디플렉스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는데도 일정부분 도움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유통물류단지로 조성·분양된 진장디플렉스에 전혀 다른 성격의 문화재단이 입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문화재단 입점이 가능해지려면 진장디플렉스를 관리운영하는 울산도시공사 이사회(이사장 울산시장)가 공익성을 띤 공공재단의 (무상)입점을 허용하는 부의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사회에 앞서 진장디플렉스의 기존 분양자 및 입점 상인회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이끄는 등 복잡하고 지난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문화재단 공간은 사무실, 문화예술교육, 청년창업공간으로 30개 상가(1개 상가 8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었고, 상가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안을 받아보는 차원에서 수렴한 것”이라며 “진장디플렉스 496개 상가 중 미분양이 31% 정도인데, 공실율을 줄이고 상가활성화에 도움된다면 일정부분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구유통상가 목적으로 들어온 기존 분양자들이 전혀 다른 성격의 기관 입점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 걱정돼 공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게 사실”이라며 “관련 내용이 포함된 울산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장디플렉스 활성화방안을 연구용역(울산발전연구원) 중인 울산시 관계자는 “시 혹은 도시공사 마음대로 진장디플렉스의 업종을 전환할 수는 없다. 다만 이번 연구용역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 상가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 고민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은 오는 7~8월께 완료될 수 있으나 그 결과 공공기관 입점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기존 분양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입주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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