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생활안정 특별교부금 지원

국·지방세 감면받거나 유예

건강·국민연금보험료 경감

농·어·임업 자금 상환 연기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을 방문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재작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지난해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 4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강릉 옥계면 남양리, 인제군 남전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면서 무려 530㏊(530만㎡)에 달하는 산림을 집어삼켰다. 여의도 면적(290㏊)보다 크고, 축구장 면적(7140㎡) 74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강원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됨에 따라 복구 소요액에 대한 국비 지원이 늘어나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른다. 총 복구 비용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 지원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는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된다.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등을 시행한다. 사망자·실종자 유족 구호 및 부상자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도 이뤄진다.

농·어업, 임업인에 대한 융자, 농·어·임업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도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거두지 않는다.

이번 강원산불 피해면적은 고성·속초 250㏊, 강릉·동해 250㏊, 인제 30㏊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파악됐다. 주택과 건물 300여채가 불에 타고 농업 시설 피해액은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본격적인 피해조사가 이뤄지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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