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특권·갑질 제한
부적절한 국외연수 개선
조례 2개 임시회 처리 추진
울주군의회는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185회 임시회에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를 상정한다고 7일 밝혔다. 정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윤성·김시욱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특권과 갑질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조례안에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무화 및 대상 확대 △의장 등의 민간 분야 관련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또 △알선·청탁과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 금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도 담겼다. 이는 지난달 25일 대통령령으로 공포·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한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정옥·허은녕 의원이 공동발의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공무 국외연수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했다.
공무 국외연수와 관련된 기존 규칙안은 폐지하고 조례로 격상된다. 조례안에는 △심사 위원 수 및 민간 심사위원 비율 확대 △연수 및 출장 제한 기준 강화 △연수 및 출장 계획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결과보고서 의회 홈페이지 공개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