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특권·갑질 제한

부적절한 국외연수 개선

조례 2개 임시회 처리 추진

울산 울주군의회가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청렴도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울주군의회는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185회 임시회에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를 상정한다고 7일 밝혔다. 정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윤성·김시욱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특권과 갑질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조례안에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무화 및 대상 확대 △의장 등의 민간 분야 관련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또 △알선·청탁과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 금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도 담겼다. 이는 지난달 25일 대통령령으로 공포·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한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정옥·허은녕 의원이 공동발의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공무 국외연수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했다.

공무 국외연수와 관련된 기존 규칙안은 폐지하고 조례로 격상된다. 조례안에는 △심사 위원 수 및 민간 심사위원 비율 확대 △연수 및 출장 제한 기준 강화 △연수 및 출장 계획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결과보고서 의회 홈페이지 공개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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