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반발시위에 정족수 미달

본회의 앞서 심사 가능성도

▲ 지난 5일 울산시의회 의사당에서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 반대 입장을 밝힌 학부모들이 이미영 시의회 부의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지난해 12월 발의된 ‘울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일부 학부모 및 종교단체의 반발과 시의회의 내부 이견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불발됐다.

지난 5일 오전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는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을 반대하는 학부모 등 100여명이 회의장을 막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청소년의회 조례를 만들고 싶다면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제대로 듣고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시의원은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들에게 가로막혔다. 이 의원과 일부 반대측은 회의장 앞에서 언쟁을 벌이다 급기야 서로 무릎을 꿇고 앉아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 제정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각각 호소하기도 했다.

운영위는 당초 이날 오전 9시 조례 대표발의자인 이 의원을 참석시켜 청소년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특히 운영위를 열기 위해선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5명(민주당 4명, 한국당 1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 심사불발의 원인이었다.

다만 시의회 내부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항목 중 일부를 수정해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는 10일 제2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전에 운영위 회의를 열어 조례 심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울산지역 만 12~18세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원을 선출해 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한 의회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청소년의회가 울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다는 사실상 청소년의회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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