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경 울산시 남구 신선로

변호사제도는 법을 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한 제도로 궁극적으로 법률적용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재판의 목적 또한 일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옳고 그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다. 따라서 원고나 피고의 주장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직접 개입하여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는 일이야 말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재판에 대한 공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선 재판에 임하는 모든 법관들이 반드시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

“송사 3년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은 재판에 이겨봐야 남는 게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론 변호사비용이 그만큼 비싸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들과 고위공직자들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임종헌 전 법제처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변호사비용 마련을 위해 살던 집을 팔았으며 박병대 전 대법관은 동기들이 마련했다고 한다. 임종헌 전 법체처장의 경우 수사기록만 20만쪽이며 쌓을 경우 높이가 20미터에 이르며 변호사비용으로 수십억원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이처럼 비상식적인 거래가 성사되는 현상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과제다.

변호사들이 자료준비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변호사 비용 지불방법 도입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며,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호사 개업 2~3년 이내에 수십~수백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내는 수임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구습이라 생각한다.

승소할 경우에는 성공보수료를 받는다면 패소할 경우 또한 그에 상응하는 일정비율 만큼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자 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올바르게 확립하는 방법이다.

위 적폐청산 대상자들 중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모두가 최고위직 법관 출신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현재 자신들이 구속되어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적용되어야 할 무죄주의원칙에 반하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될 뿐 아니라 국가가 방어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자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비민주주의 방식의 작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소송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변호사의 선임을 허용한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소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비록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정상적인 사고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원고와 피고가 제기한 소장의 내용을 보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 지는 다들 알 수 있으며 진실파악을 위한 자료만으로도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변호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임한 사건의 승소를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오도하는 행위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실제로 그와 같은 수법들이 밝혀지고 있다.

부당한 재판과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변호사 제도가 도입취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상식에 걸맞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아울러 변호사없이 국가가 공정한 재판문화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많은 사건들에 대한 법의 판결이 국민들의 상식과 상반되는 결정을 내리는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유념하기 바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더는 재론되는 일이 없는 사회가 바로 정의사회고 공정한 사회라는 사실을 통치자와 검경 그리고 법조계가 올바르게 되새겨야 할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호경 울산시 남구 신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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