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확인장치 작동 않은 운전자에 13만원 부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3만원을 물게 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안건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12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발생하게 돼 있다.

정부는 앞서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확인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도 동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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