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은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등의 유무형 자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만 요건이 매우 엄격해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기업수가 연간 70여개에 머물며 가업상속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 대상선정에서 매출액 500억원 기준을 1조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요건(가업종사자, 기업용자산유지)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기업은 장기간 축적된 기술, 경영 노하우, 창업 정신 등을 통해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시장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기업이 상속문제에 부딪혀 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은 연간 1만7000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더 성장하지 못하면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기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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