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물류대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25일 업무복귀를 거부하고,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컨테이너·일반화물 등 3개 업태별 협상을 중앙교섭을 통한 일괄타결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 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물류시스템을 바로 잡는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툭하면 "스톱"하는 기존의 파업방식을 더 이상 놔뒀다가는 국가 장래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솔직히 작금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불안스럽다. 컨테이너 물류난이 가중되고, 레미콘이 바닥나고, 건설현장이 손을 놓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손실과 피해는 또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것인가. 책임을 질 사람은 결국 이 땅의 우리 밖에 없다.

 여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울산 역시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이다. 현대차나 현대중의 경우 기확보해 놓은 재고물량과 비조합원 등을 동원한 비상수송 물량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를 넘기면 사정이 심각해진다. 자재의 거의 100%를 육로에 의존하는 현대미포조선도 정상조업이 어렵다. 여기에다 울산지역 곳곳에서 물류차량의 운송방해를 의심케 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경제전문 일간지와의 합동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참여하고 있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 차량 등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거부하는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키로 한 교통세 인상분의 50%를 지급하지 않는 등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대화와 타협 보다는 집단적 힘의 논리로 나라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울산시에서 화물연대 지역대책회의를 개최, 산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운송방해, 차량파손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키로 했다니 그 효과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