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누산벌점 5점 넘어
공정위 최종 소명자료 심사중
입찰 금지되면 방위산업 타격
현대중과 합병에 부정적 영향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에 따른 누적 벌점을 이유로 공공입찰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나서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겨 공공입찰이 제한되면 대우조선의 특장점인 방위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해양(8.75점)과 GS건설(7.5점)로부터 벌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을 막고 있다.

작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2015년 6월~2018년 6월 하도급법 위반 벌점 현황 자료에선 대우조선해양, GS건설, 대림산업, LG화학, 대홍기획 등 34개 업체가 벌점 5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정위는 GS건설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고 다음으로 대우조선에 대해서도 심사에 들어간 것이다.

같이 벌점이 많았던 대림산업과 LG화학, 대홍기획은 경감 점수로 인해 누적 점수가 5점 이하로 내려가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가 공공입찰 제한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회사로부터 소명을 받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감점 요인이 있으면 벌점을 깎아줘야 한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 경감 요인에 대한 자료를 받아 내부 검토를 벌인 후 의결을 통해 공공입찰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심사를 벌이고 있는 대기업은 대우조선밖에 없다”며 “소명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대우조선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결정하고 국방부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면 각 기관이 최대 2년 한도로 입찰 참여 금지 기간을 정하게 된다.

이들 기관은 공정위가 요청한 지 5년 안에 입찰 참여 금지를 정할 수 있다.

대우조선은 해양 군수물자인 함정과 잠수함 등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공공입찰 금지를 결정하게 되면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에 벌점 경감 요인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아직은 공정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인수함로 방산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전략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예상된다.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지난달 대우조선 인수 본 계약을 맺고 최근 실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아직은 대우조선에 대한 벌점 심사가 계약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앞으로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후 지분교환 등 후속조치가 이뤄져 계약이 최종 성립하기에 아직은 계약상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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