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또다시 추진된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도전한다는 계획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4년전처럼 공연히 조사용역비(2억900만원)만 날리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용역에 앞서 반드시 구성원(5개 도매시장법인, 2개 소매동번영회)간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다.

울산시는 2015년 용역결과에 따라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위한 국비신청을 했다가 탈락했다. ‘구성원 만장일치의 합의가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탈락 이유였다. 구성원 가운데 1개 도매상인법인이 이전이 아닌 재건축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 법인은 여전히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시장의 위치가 시내 중심가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도전을 한 것은 구성원의 합의가 전체 점수 100점 가운데 8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혹여 타시도와 경쟁을 하게 되면 중요한 감점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국비신청 전에 반드시 문서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도매시장의 주인은 구성원이 아닌, 이용자인 울산시민이다.

4년전 용역에 따르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렵거니와 값비싼 주변 부지를 사들인다고 해도 확보가능한 부지가 5만5000㎡로 협소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가 없다. 전국농수산물도매시장의 평균 규모는 10만㎡에 이른다. 이전을 하게 되면 현부지의 매각 비용과 국비지원으로 비용충당이 가능해 울산시의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용역 결과 봐야 알겠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는 울산시민들의 오래된 과제다. 30년전인 1990년에 지어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이 낡은데다 협소해서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9년전부터 이전논의가 계속돼 오면서 제대로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상존한다. 2009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1월에도 큰 불이 났다. 마침 화재발생시간이 사람이 없는 야간이었기 망정이지 낮시간대였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번 용역에서는 재건축과 이전, 이전시 적합 부지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특정도매인들이 경매를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바로 농산물을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통한 도매시장활성화방안도 검토할 것이라 한다. 세금을 들여 짓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구성원의 이익보다 이용자인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비용 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시장건물의 현대화는 물론 울산에 가장 적합한 도매시장 모델을 도출해 유통구조개선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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