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정개특위안 바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
25일까지 완료 합의했지만
각당 내부추인 고비 전망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연합뉴스

여야 4당이 수차례의 고비 끝에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22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4개월여간 줄다리기를 벌인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도장을 찍었다.

이번 합의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만 거치기로 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이 한 걸음씩 물러나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여온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여야 위원을 각 두명씩 배정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접점을 찾았다.

여야 4당의 이날 극적 합의는 패스트트랙의 ‘골든 타임’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

4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담은대로 오는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내년 3월20일께다.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법안 상정 시기를 최대 60일 앞당길 수 있고,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날짜를 단축할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이런 여지를 삭제하고 3월 중순에야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극한 상황’을 가정한다면 내년 4월15일 총선에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이번주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실무준비와 각 당의 총선 대비를 위해서는 새 선거법이 총선 한달 전 적용되는 지금의 타임라인도 지나치게 빠듯한데, 이보다 더 늦어졌다면 현실적으로 새 선거법 적용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내홍이 날로 격화하고 있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이번주를 넘기면 패스트트랙 합의는 동력을 잃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였다.

이 때문에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을 밟고 이날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 4당이 실무선에서 마련한 이 방안을 원내대표 간 테이블에 올려 합의를 이뤄내는 데 성공했지만 각 당 내부 추인이 필요해 아직 남은 고비가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소권을 일부 양보하는 것은 공수처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발이 있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기소권 부여를 떠나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불만이 크다. 합의문에 도장을 찍은 각 당 원내대표들이 당내 불만을 잠재우고 추인을 받아내야만 패스트트랙 처리가 실제로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 추인을 거쳐 4당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2019년 4월25일 목요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는 문구를 담아 패스트트랙 성사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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