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은 22일 시의회를 찾아 황세영 의장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은 22일 시의회를 찾아 황세영 의장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제도의 대변혁이 예고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울산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황세영 시의장은 “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을 실천하기 위해선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고, 가까운 광역권을 묶어 인사교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또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지방자치 강화가 시대적 요구이고, 대한민국 산업수도로서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울산시가 지방자치시대도 먼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채익 의원은 이날 울산시 김미경 미래성장기반국장으로부터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울산 청년들이 피해를 받는 의무채용 권역화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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