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노동자” 분위기에
특별휴가 자체계획 수립키로
민원행정 업무는 정상 처리
市는 오후에 노사화합 행사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5월1일) 울산지역 5개 구·군이 처음으로 특별휴가를 도입해 직원 절반가량이 휴무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최근 공직사회 분위기에 맞춘 노동자 권리찾기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들도 엇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가 공휴일이 아닌데다 평일인 근로자의 날에 5개 구·군 공무원 절반가량이 휴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은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각 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구·군 소속 전 직원으로, 각 부서별로 특별휴가 자체계획을 수립해 민원사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루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구·군별로 다르긴 하나 대부분 전 직원의 50% 가량을 근로자의 날 당일 쉴 수 있도록 하고,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직원들도 5월 내 하루를 자율 또는 구·군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각 구·군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 지원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5~10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번 특별휴가도 이를 근거로 시행된다.

다만 울산시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하지만 당일 오후 필수 인력 등을 제외하고 문수양궁장에서 노사화합어울림한마당 행사를 진행하며 근로자의 날을 기념한다.

공무원의 근로자의 날 휴무 논란은 수년간 지속돼 왔지만, 지난 2017년 서울시가 최초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시행한 이후 전국 각 자치단체로 조금씩 확대되는 중이다.

최근들어 “근로자의 날은 전세계 노동자들의 날로, 공무원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공직사회의 요구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교체된 친노동 성향의 단체장의 대거 등장, 워라밸을 강조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특별휴가를 시행하거나 검토하는 지자체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국가가 정한 공휴일이 아닌데다 평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울산지역 5개 구·군 직원 절반가량이 휴무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행정업무 공백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일반근로자 중에서도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특별휴가’라는 방법을 동원해 공무원이 휴무한다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 여부도 미지수다. 특별휴가 시행 여부를 두고 울산시와 5개 구·군 공무원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서별로 업무나 특히 재난 및 사건·사고 예방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성과우수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하루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비상연락망이 가동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민원업무 등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013년과 2015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 직무 성격에 차이가 있고 근로자의 날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할 필요성에도 차이가 있다”며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