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탈당 움직임 주목

 

바른미래당 이언주(사진) 의원은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추인되자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폭거”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견제할 야당을 사분오열로 만드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시킨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 상황에서 제도적 정합성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않는다면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법을 만들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당내 바른정당계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추인된 데 대해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말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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