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 선거제 개혁 본궤도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23일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본청 계단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좌파장기집권음모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 현실화되면
최소 28곳 분구·통폐합
울산 남을 하한선 미달돼
남갑서 1개동 이동 가능성
한국당 반발에 지역구 걸려
실제 입법화까지 험로 예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3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각각 추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4당의 23일 패스트트랙 추진 성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이끈 ‘탄핵 연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촛불 혁명’에 의한 정권교체 후에도 바뀌지 않은 여소야대의 원내 지형 속에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 개혁과 검찰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초당적인 전선을 형성했다는 평가다.

특히 여야 4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총선전에 관련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거센 반발과 함께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도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돼 본회의 통과까지 첩첩산중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울산 지역구 어떻게 되나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일 경우 현행 253개 선거구 중 모두 26개 지역구가 인구 하한 기준선에 미달하고, 2개가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헌법에 따라 내년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분구나 통폐합이 되는 선거구가 최소 28개는 된다는 의미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 225석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상한 30만 7120명, 하한 15만3560명이다.

이에따라 울산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 지역구 의석이 225개로 확정되고, 인구대비 상·하선에 맞춰 ‘무조건 칼질’하게 될 경우 남구갑·을 가운데 1개는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남갑·을구 전체 인구는 33만403명 가운데 갑구 17만7933명, 을구 14만2470명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을구가 하한선에 미달한다. 하지만 남갑·을구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게 될 경우 상한선을 넘기게 된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선 남갑구 전체 인구가 3만여명이 많은 현실에서 갑구 1개 행정동을 을구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이 개정 되더라도 결과적으론 울산 전체 의석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찬동했더라도 지역구 변동이 생기는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여기엔 범여권 내에서도 이탈표가 만만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지역구가 날아갈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찬성표를 던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야권의 한 인사는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간다 해도 지역구 조정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른미래당에서 8석, 민주평화당 4~5석, 무소속 2~3석 등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17~18석 나온다면 본회의 부결이기 때문에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결국 본회의까지 논의과정에서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복잡한 셈법이 변수로 작용해 실제 입법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의 추인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찬성파와 반대파 간 해묵은 감정싸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당이 두쪽으로 쪼개질 가능성도 변수다.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선거제 개편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여야 4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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