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해당 조례안은 북구청의 안일한 태도와 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 주민 의견수렴 부족, 북구의회와의 소통부족 등으로 부결 사태를 맞았다”며 “북구청은 부결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의견수렴에 나서야 하지만 같은 회기에 비슷한 조례안을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의원 발의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지만 북구의회는 이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써서 수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북구의회는 주민들에게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상정된 조례에는 북구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이 이관되는 시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더해졌고, 진보 3당은 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못박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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