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지검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23일 시에 따르면 합동 단속은 사전 예고를 통해 29일부터 5주간 자체 개선 기간을 둔 후, 6월3일부터 7월5일까지 시행된다.

시는 폐기물 불법 투기·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 사항 위반 등을 단속해 구속 수사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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