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이어 주5일 근무제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경영자와 정부, 노조가 많은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토론과 논란을 종결하고 주5일 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1주일 개념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1895년에 처음 공식화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집무시간 규정에는 "일요일은 전일 휴가로 작(作)하고 토요일은 정오 12시부터 휴가를 작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토요일 반휴(半休)와 일요일 전휴(全休)의 역사는 100여년간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해 왔었는데 이제 근무형태에 큰 변화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휴일의 개념이 재충전의 기회나 휴식의 개념보다는 평일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 날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회사의 체육대회부터 문중회의, 동창회, 각종 모임의 날로 이용되어 오히려 근무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하소연도 있다.

 기왕 시행되는 주5일제, 모든 사람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식과 시행일정에 노사가 같은 방향으로 합의를 해 나가야 한다. 가능하면 토-일요일을 연휴로 하는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법정기준을 준수하면서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탄력적 근무형태를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국내 생산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의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해 교대근무자가 많다. 매일 규칙적인 근무 사이클을 가진 사람과 교대근무자간의 평균 수명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주5일제를 잘 활용할 경우 주간과 야간의 근무 형태를 일부 변경하여 건강을 염두에 둔 근로형태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 증대를 위해 노사가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과 거래선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고, 물류비용의 증가를 막기위해 프로세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5일 근무제가 휴일의 증가로 인식될 경우 소비만 증가해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은 추가로 늘어나는 휴일을 자기계발과 사회봉사활동 등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는 외국어 교육, 전문기술 연수 등을 위한 사내 토요 강좌 등을 개설하고 외부 교육을 원하는 종업원이 있을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법안의 통과와는 별개로 개별 사업장별로 주5일제 도입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다수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력 업체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대기업보다는 모든 시스템이 낙후되고 대기업에 의존해 있어 비용 전가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부품납품과 아웃소싱 등의 스케줄을 재조정하고 비용 상승 부분도 적정하게 분담할 경우 상호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사회 전반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유지, 확산해야 한다. 주5일제 논의가 진행되면서 직장 분위기가 약간 느슨해져 있다고 한다. 기업 경쟁력과 노동 생산성 향상이 전제돼야 주5일 근무제는 빠른 시간 내 정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사회적 격차확대나 위화감 심화를 유발할 경우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주5일 근무제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근로자의 주거, 세금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전산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주5일 근무제는 더 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는 짐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의 계기로 승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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