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 구속영장 신청

울산 중부경찰서는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부상을 입히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40분께 중구 병영오거리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의 택시를 탄 뒤 흉기로 위협해 B씨의 택시를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부위를 다치기도 했다. 중구의 한 병원 근처에서 택시를 빼앗긴 B씨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향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 이후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주요 길목에 순찰차와 경찰관을 긴급 배치해 오전 6시7분께 범행 장소에서 약 6㎞ 떨어진 중구 성안교차로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범행 전에 A씨는 흉기로 본인의 신체 일부에 자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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