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종합화학·금호석유화학등 8곳

▲ 자료사진

자가측정면제·기준미설정 이유로
자가측정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이정미 의원·녹색연합 의혹 제기
환경부 “PRTR 근거 의혹 부적절”

울산지역 일부 기업체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도 하지 않은 채 배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배출량만이 아니라 배출하는 ‘물질종류’에도 제도상 허점이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사업장들이 실제로 배출하는 물질과 자가측정 대상 물질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에서 받아 비교·분석했다. 실제 배출 물질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관리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이하 PRTR)’상 통계를 활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자가측정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은 2016년 기준 39곳에 달했다. 울산에서는 8곳의 기업체가 포함됐다.

(주)삼양사 울산1공장과 한화케미칼(주) 울산1공장은 ‘1,2-디클로로메탄’, (주)제이엠씨와 (주)효성 울산공장은 ‘클로로포름’, SK종합화학(주)와 금호석유화학(주) 울산고무공장은 ‘1,3-부타디엔’, NC울산(주)는 ‘아크릴로니트릴’,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은 ‘에틸벤젠’ 물질을 PRTR상 배출하면서도 측정하지 않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1,3-부타디엔’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인체에 발암성이 있음)로 규정한 유독물질로, 폭발성이 강해 사고대비물질 69종 중 하나로 분류된다. 또 1,2-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아크릴로니트릴, 에틸벤젠 등의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2B급 발암성물질(인체 발암 가능한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이 배출물질을 자가측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크게 △배출기준 미설정 △자가측정 면제 등이 꼽혔다.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한 SK종합화학과 금호석유화학 울산공장은 ‘자가측정 면제’, 나머지 기업체는 ‘배출기준 미설정’이 이유였다.

측정이 면제된 SK종합화학 등의 경우 현행법상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자가측정 생략 규정을 근거로 한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유해물질을 실제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자가측정 면제규정을 없애고 대기오염물질 전체에 대한 사업장의 측정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시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에 배출물질이 제대로 반영돼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환경부는 이정미 의원실과 녹색연합이 인용한 화학물질배출이동량 정보공개시스템(PRTR)과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제도는 다르기 때문에 PRTR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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