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학교의 자율성 및 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창조 등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중이다.
안 의원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혁신학교 사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예산·행정·연수 등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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