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부결됐던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조례안이 재심의 끝에 가결됐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과 임원 결격사유 등 사전에 지적됐던 문제점을 조례에 명시키로 했다.

북구의회는 24일 제1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정외경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서 지난 15일 해당 조례안은 의원들의 논의 끝에 표결과정을 거쳐 찬성 4, 반대 3, 기권 1로 가결됐다.

이후 정외경 의원은 임원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추천자격과 참여 폭 대폭 변경, 공무원 파견 때 당초 공단 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분의 5 범위로 변경, 임원추천위원회 특례조항 신설,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규정 명시 등 당초 북구가 제출한 조례안과 다른 내용으로 재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임원의 구성과 결격사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 임기 △이사회 구성 △직원의 임면 △공단의 사업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회계처리의 원칙 △사업계획과 예산 △세입과 결산 △공단의 감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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