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계 수급 어려움 겪자
지침 개정했지만 범위 불명확
동서발전 29만t 연료로 사용
감사원 “관련 규정 마련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용 원료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지 않아 재활용 가능한 다량의 폐목재가 발전용으로 소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 관리 부실 감사제보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에 따라 공급 의무자인 발전사는 총 발전량의 10% 이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은 매년 발전사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별 발전량에 산업부가 고시한 가중치를 적용해 발전사에 공급 인증서를 발급한다.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목질계 바이오매스전소발전의 가중치는 1.5에 달한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2012년 9월 목질계 바이오매스 원료가 발전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물질 재활용업계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REC 가중치를 조정해 발전용 사용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4년 2월 가중치 관련 지침을 개정했지만 가중치 적용이 제외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사용 범위가 불명확함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은 지침 개정 직후인 2014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환경부 기준상 1등급인 폐목재 29만t을 연료로 사용해 공급인증서 49만REC를 발급받았다. 이로 인해 동서발전이 얻은 이익은 417억원 상당에 달한다.

감사 당시 산업부는 “타 기관의 고시와 차이가 있어 시장에 혼란을 주는 만큼 에너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폐목재 범위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폐목재 재활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가 자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산업부가 REC 발급 시 재활용 가능 폐목재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도 그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범위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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