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주고 대가를 받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께부터 12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둔 스포츠토토 유사 인터넷 도박 사이트 홍보를 담당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원가량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해외로 도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자진 입국한 점,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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